학문

헌법 개헌과 국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헌헌법 만들때부터 박정희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는 국회 혼자 헌법과 법률을 다 만들다가 박정희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만들게 둔건가요? 그리고 다 그 헌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헌법에 근거해서 선거를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뽑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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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헌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였으며, 이후부터 1962년 제 5차 개현이전까지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5차 개헌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하여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해야 했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과 개정이 가능하지만 헌법은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제헌헌법 당시에는 국회 간선이었으나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직선제,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회 간선제, 1962년 5차 개헌으로 다시 직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8~11대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8차 개헌으로 1981년 12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9차 개헌 이후 현재까지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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