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밝힌 후,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회사. 강제성이 있나요?

2021. 12. 06. 07:52

내일채움공제라고 불리는 국가지원금을 받는 적금이 있습니다. 10.31 만기가 됩니다. 

 

2주전쯤 11월 20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10.30일에 나가라' 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무일수 1일이 모자라서 내일채움공제 적금을 못받는 꼴이 되는데요. (약 천만원정도)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어서 회사에서 통보한 날에 꼭 나가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회사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내울채움공제 담당부서에 알려 논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2. 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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