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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시간만큼 야근 강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정OT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월~금 2시간 연장근로 감안, 기준시간 = 30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음.

  • 급여 명세상 매달 고정OT수당(30시간치)가 포함되어 지급됨.

  • 회사는 이를 근거로 주 6~8시간 정도 야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음.

  •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고, 구두 지시와 관행으로 운영 중.

    근로계약서에 고정OT 30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켜도 합법인가요?

    고정OT제 조건(계약서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주 12시간 이내)을 지켜도, 상시적으로 매일 야근을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회사가 “계약서에 고정OT 명시”를 근거로 방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강제성 때문에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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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월 30시간의 약정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해당 약정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미리 체결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고정 OT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거나 고정 OT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