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려 드린돈 받으면 증여세 부과 되나요?
018년에 2300을 2023년에 3300을 부모님께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총 5600)
작년에 이미 5천 한도로 면세로 증여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5600을 원금을 올해 받을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5600은 증여로 잡혀 증여세로 내야하나요?
차용증이나 따로 이자를 받은 이력은 없지만 이체한 이력은 2018년 2023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차용금액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상환받는 금액또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