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주 5일 3시간 50분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3.3프로 제외해서 908980원 받았어요.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 받은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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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및 그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였을때 세후 대략 95만원 정도를 수령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50분씩 주5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85,016원이 됩니다. 여기서 3.3%가
공제되더라도 952,511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5일 3.5시간 근무의 경우 1주 17.5시간이며 주휴시간도 3.5시간 포함됩니다
1주 21시간 X4.345주 X9,860원으로 월급을 산정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