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아버지 명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시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제가 아버지명의의 자동차(니로 하이브리드 소형suv)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명의만 아버지의 명의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제가 사용한다면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를 소득세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 명의가 타인명의이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