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직 이슈로 중간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야하나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통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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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중도 해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 중에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언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없고 퇴거가 결정되신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