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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끈질긴느시221
끈질긴느시221

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직 이슈로 중간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집주인과 부동산에 알려야하나요?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통상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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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중도 해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묵시적 갱신 중에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언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없고 퇴거가 결정되신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