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2022. 09. 05. 13:27

20.05.13 입사 22.09.30 퇴사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차가 월차 12개에 연차 3개로 총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5개가 생겨서 9월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으로는 안줄것같아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12.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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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5.13.~2021.4.12.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2021.5.13. : 15일

    3)2022.5.13. : 15일

    상기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022. 09. 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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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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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5월 13일이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2년 5월 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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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차가 월차 12개에 연차 3개로 총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5개가 생겨서 9월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인 6월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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