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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9.29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최대 몇 개의 국적까지 가질 수 있나요?

어떤 외국인을 보면 종종 이중국적을 넘어서 몇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이중국적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중국적을 넘어 최대 몇 가지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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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린보석새67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다른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5월 4일부터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만 22세가 지났어도 군복무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최대 몇 개의 국적까지 가질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국적법

    • 복수국적을 취득한 방법 (선천적인 경우, 후천적인 경우)

    •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병역의무 이행 등)

    • 복수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방법 (국적이탈신고, 국적선택 등)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국적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만약 국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적법에 관한 전문가나 법무부, 외교부 등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