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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맑은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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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초등학생) 폭행으로 인해 고소당할시

2일전 학교가 아닌 학원(주짓수,킥복싱)애셔 저희 아들(12세)이 학원 자유시간에 상대방(13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초크(목조르는기술)를 순간 1초가량 하고 놨는데 몇초간 의식을 잃었었답니다. 어제 상대방 어머니와 체육관 관장님과 저희 아들이 만나서 얘길하였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학원 겨루기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술을 써서 아이 목에 멍이 들고 의식을 잃었었다고 오늘 고소니 학폭이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있는데도 살인미수니 얘기를 하여 아이도 충격이고 저도 충격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랑 또 그 상대방 아이가 원래 사고많이 치는 아이라 저희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원친구들에게 욕설과 장난으로 때리기도 하였다는데 맞고소도 가능한걸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따지면서 말씀하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