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15세 저희 아이가 같은반 여학생에게 신고를

당해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모둠수업중 제 아이 왼쪽편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맞은편 여학생이 다리가 닿자 서로 발차기 하던중

저희 아이가 연필이 떨어져 책상밑으로 수구리고 주우려다가 여학생 뱔에 맞았고 따지자 욕을해서 여학생 별명인

동물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에 앉아있던 남학생과 저희

아이가 같이 여학생을 발차기했다며 특수폭행이란 죄명으로 가정법원 송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작년 이 일로 학폭신고도 당했었고 조치결정서도

폭행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도대체 수사관 특수폭행 이라니

그당시 저희 아이 맞은편에 앉아있었던 여학생이 저희

아이가 때리는거 본적없다라고 학폭신고때 사실확인서

써줘서 교육청에 제출했던것도 있거든요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가 실패한 것인바, 법원에 주장내용을 정리 제출하여 방어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단계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학폭 심의에서 폭행 미인정 결정을 받았던 조치결정서와 당시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특수폭행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비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소년의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감독 능력 및 환경 개선 가능성을 종합 고려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