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주일만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로 1억 대출받고 6000만원 보태서 1억 6천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고 1달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입주 1주일 후 다른 임대인에게 1억 5천 500만원에 매매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 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별다른 융자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500만원 낮은데 현재 상황에서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