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주일만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2. 06. 03. 17:13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로 1억 대출받고 6000만원 보태서 1억 6천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고 1달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입주 1주일 후 다른 임대인에게 1억 5천 500만원에 매매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 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 않아 별다른 융자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500만원 낮은데 현재 상황에서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였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022. 06. 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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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새 계약을 할때에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2022. 06. 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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