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5/1 에 다 작성하였고
6/6 에 잔금 예정입니다.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한 초보 투자자 입니다. 갭투자 전세 거래시에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1. 세입자가 대출 받은 것에 대해 은행이나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2. 전세 계약 후에 임대인이 신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
3. 위의 문의 내용 외에 확인 하거나 부동산, 임차인에게 요청/ 확인 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임대인은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고 양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반려견금지라던가 뭐 이런거 특약에 넣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나중에 계약완료 후 전세보증금 순환 잘 되도록 미리 계획하고 특히 집 고장난거 있으면 잘 고쳐주고 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여부는 임대인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시에 은행으로부터나 임차인으로부터든 잔금만 잘 수령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질권동의에 대한 연락이 오기 떄문에 이에 동
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하였다면 별도 신고는 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특별히 임차인에게 요구사항이 없다면 별도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잔금에 대한 수령만 하시고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잔금일에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간 퇴거와 전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 거주중이 임차인의 퇴거전 정산여부와 목적물 시설상태등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세입자가 대출 받은 것에 대해 은행이나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 매도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질권이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시 설정된 금액 만큼 해당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후에 임대인이 신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
==> 임대차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알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위의 문의 내용 외에 확인 하거나 부동산, 임차인에게 요청/ 확인 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 보증금 질권설졍여부, 임대차신고, 임차인에게 건물 하자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권설정을 안했으면 임대인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은행에서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계약을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임차인이 합니다
,계약서대로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 세입자 대출건에 대해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3- 딱히 없습니다.
주택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계약 전 특약상으로 합의 보셨을거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딱히 주의사항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