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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굴뚝새262
어린굴뚝새26223.04.05
경력직인경우 타 업체로 이직하는경우 수습기간은 무조건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인가요?

5인미만 개인사업장으로 이직을(경력)한 경우에 대표가 수습기간을 3개월 정할려고 하는데 대표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의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쓸때 그 임금이겠죠? 그것도 무조건 90%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서로 합의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됩니다만, 일단 사용자가 우위에 있으니 대체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두면 안된다거나, 급여는 몇 %를 준다거나 등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은 노사 합의로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수도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이직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수습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습기간 임금 감액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이상 계약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할지와 수습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취업규칙등에서 정할수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 급여를 몇% 이상 또는 몇 %이하로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주도록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수습은 그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