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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알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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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민사 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38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 현재 현재 경찰 조사중이고,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건내용: 어린이집 물놀이 행사 중 풀장 높이가 아이 어깨정도까지 오는 큰 풀장이여서 겁이 많은 아이는 빼달라고 울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 어깨를 풀 안으로 밀면서 못나오게 함

(아파크 단지 내 잇는 어린이집으로 주민에 의해 동영상 촬영됨)

-소송진행이유: 담임은 아이가 겁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체험하게 해주고 싶엇다. 열정이 과햇다. 애 본 공은 어뵤다는 둥 잘못에 대한 인지 못하고 잇음

- 궁금한점

1) 아이 심리치료 진행시 검사 종류가 여러개인데 소송진행시 인정이 안되는 검사도 있는지? (오늘 발달 센터에 상담갓는데 놀이치료는 주관적 의견이라 소송에는 종합검사? 이런거 진행하는걸 추천함)

2. 소송도 소송이지만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른 원이나 다른 선생님과 잘 지내도록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해당 치료 및 결과 등 다 소송에 사용할수 있고 비용청구 할 수 있는지피? (보험 실비 및 국가 바우처등 지원 받으면 안되는지?)

3. 아이가 학대로 퇴소하면서 다른 원에도 자리가 없어서 가정보육중인데,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사업에 영향을 준 것을 청구 할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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