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주 46시간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이나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2021. 02. 22. 04:58

주46시간 시급 최저 8720으로 주휴수당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에 1인기준 1년소득 2천만원 이하의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와같은 경우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우선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원 요건, 총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셔야 대상 판정이 가능하므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직접 판단해보시거나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1. 02. 23. 0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1인 가구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의 소득이 근로소득나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