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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아는 지인의

아내가 바람을 자꾸 피우는데 그럴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기적으로

어느정도 간격을 두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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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정해진 간격이 있는건 아니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소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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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상관없이 간통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간통행위가 계속된다면 기존 소송에서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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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는 상대가 동일인인 경우 1번의 소송이 종결(정확히 표현하면 변론종결일 이후)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 다시 소송 가능합니다.

    바람을 피는 상대가 계속 바뀐다면 바뀌는 사람 별로 계속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이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반복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