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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상속인들이 예금을 상속받게 되면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서류등을 일체 가지고 가야 하나요? 금액이 작아도 상속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가야 하나요?

부모님등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녀들이 은행등에 부모님 예금이 있어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인 증명서류를 무엇을 가져가야하며, 금액의 크고 작고 불문하고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상속인들도 모두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인들이 예금 상속 받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상속인들이 모두 같이 움직이셔야 하고

    관계 서류등을 갖고 가야지 예금 인출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출금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되,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신분증 사본등이 필요하니,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인들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소액일 경우 대표상속인 1명만으로도 상속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가 많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자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필요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유언에 관한 증서,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등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