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점심시간에 밥 같이안먹는다고 회사나가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점심시간에 요즘 입맛이 없어 메뉴가 안맞는날에는 따로먹고싶은날이 참많은데요
어제오늘 밥을 같이안먹었다고 오늘 대뜸 면담하자고 불러서는
불만사항을 얘기하라길래 사장님께서 되려 밥을 같이안먹는부분에 불만이있으신것같아보인다
일적으로는 문제없고 저는 밥을 먹는데엔있어 맘대로하고싶다라고하니
직원기껏해야 몇명안되는데 그 20~30분 같이먹는게 불편하냐라고합니다
근데저는 불편합니다 조용히먹고싶은날이 있고 혼자먹고싶은날이 있잖아요
그럴때만 빠져서 먹는거뿐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 대뜸 편가르기했다고 회사를 나가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편가르기를 했냐하니 오늘 저말고 밥안먹은 직원이 1명이 더있었는데
이분도 사장님과 같이 밥먹기 싫어서 따로 먹는다고 얘기해서 이왕이래된거 저희둘이 같이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주동적으로 이직원에게 뒷담화를 해서 편가르기라도했다는겁니다
전 전혀 그런적이없는데말이죠 참 졸지에 이상한사람이되었네요?
오늘면담내용 녹음해놨는데 이런경우 퇴사시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점심시간마저 제멋대로 못쓰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 실제로 퇴사처리를 해버렸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회사가 해고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니 녹음 문자 등 확보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당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면 위 사정만으로 어떠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 혐의를 명확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