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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양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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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훔쳐 갔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훔쳐가서 친구들이랑 음식점 몇 군데를 가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부모는 음식점에 가서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등 행위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인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