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훔쳐 갔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체크카드를 훔쳐가서 친구들이랑 음식점 몇 군데를 가서 음식을 먹고,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부모는 음식점에 가서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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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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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등 행위는 일상적인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한 경우에는 취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인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