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순위와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선순위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입니다.

    동순위가 여러명일경우(예 자녀가 3명) 3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대표자 1일에게 지급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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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다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일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순위는 부모가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일경우에 해당되며 그다음이 손자녀 나 조부모로 미성년자나 60세이상일경우 마지막으로 유족이 전혀 없을때 형제로 장애인일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법정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평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그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 자녀 - 부모-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반영한 법정산정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경우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순위는 보통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며, 생계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연금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유족 요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답니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산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