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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순위와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용수 보험전문가
농협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됩니다. 선순위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입니다.
동순위가 여러명일경우(예 자녀가 3명) 3명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대표자 1일에게 지급 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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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다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일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순위는 부모가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일경우에 해당되며 그다음이 손자녀 나 조부모로 미성년자나 60세이상일경우 마지막으로 유족이 전혀 없을때 형제로 장애인일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5.0 (1)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법정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평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그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 자녀 - 부모- 손자녀 - 조부모 순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소득을 반영한 법정산정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인 경우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가 보상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등이 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 순위는 보통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며, 생계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연금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유족 요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답니다.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산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