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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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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보험 고안직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69세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분이 66세에 회사에 들어와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작년 말에 미가입자로 통지서가 와서 가입을 했는데 근로자에게 공제할 고용보험은 없고 사업주가 고안직능?이라해서 그 걸 부담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고안직능이 뭔지, 이 분은 고용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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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69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이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료는 2가지로 구분되는 바 하나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입니다.

    2.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65세 이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