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사기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번에 모기업에서

월세지원관련 큰 사건이 터졌던데

사람들이 횡령죄다, 사기죄다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금을

이중계약, 사문서위조로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나요?

횡령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보다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되려면 해당 재물을 직접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문제되는 삼성전자건은 직원들이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