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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이번에 모기업에서
월세지원관련 큰 사건이 터졌던데
사람들이 횡령죄다, 사기죄다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금을
이중계약, 사문서위조로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나요?
횡령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보다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되려면 해당 재물을 직접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어야 합니다.
전형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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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문제되는 삼성전자건은 직원들이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