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전자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폭행사건이고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는 벌금500 약식명을 받았습니다.

나홀로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상대가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 내용은 폭행사건축소, 위자료부분 인정못한다는내용입니다

저도 법무사를 고용해야될지,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나홀로전자소송으로 계속 진행해도될지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이미 나온 이상 폭행 사실 자체는 입증된 것입니다. 상대방 답변서가 아무리 축소·부인해도 형사 판결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약식명령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 답변 내용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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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하시고, 그렇지 못하겟다면 전문가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