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견카페,애견동반카페 일반카페와 달리 별도로 구청이나 기관에 추가 신고,인증 받아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견카페,애견동반카페 일반카페와 달리 별도로 구청이나 기관에 추가 신고,인증 받아야 되는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일반 카페와 달리 별도로 신고,인증 받아야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서요
어떤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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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견동반카페,애견동반식당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 젝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전시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하여 출입구가 구분되어야 하고 동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머물러야 한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애견동반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임으로, 동물관련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 시 1차는 시설개수명령 2차는 1개월, 3차는 2개월 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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