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제공자드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안내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에어컨설치 및 판매 수리 관련하여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도 포함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내문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업종이 "사업장제공자등의 ~~~" 제출 대상일 것입니다. 업종을 다시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