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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

회사동료의 잘못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놀러갔다가 2차 노래방에서 동료가 장난으로 등뒤에서 꽉 끌어안고 서너번 들었다놨다를 반복해습니다 그때 갈비뼈가 뜨끔했는데 2주정도 지나 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다던데 이런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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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동료분 일배책 보험 접수 해달라고 요청 해보세요.

      대인배상이여서 자부담도 없다고 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회사 동료의 잘못이라는 점을 밝히실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에 접수를 하시는게 먼저이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료분의 일상배상책임 담보로 보장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장동료가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그 직장동료가

      병원비를 내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장난으로 골절이 된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갈비뼈가 금이 갔는지 MRI를 찍어 보시고,

      치료비까지 ,말씀대로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배상 받을수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동료의 잘못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 동료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동료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골절진단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