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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

종합소득세 주(현)만 두건 있는데 두건 다 신고해야 되는걸까요?

24년 1-4월까지 A회사 근무

5-8까지 B회사 근무

그후 재취업 하지 않은 상태이거 종소세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0원입니다

신고할 때 두회사 다 입력했고 보험료, 신용카드

내역 등 불러오기도 다 했습니다

1. 환급액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A B 회사 다 입력하는 게 맞는거죠?

2. 두 회사 다 주(현)인데 퇴사한건데 저렇게 뜨는 게 맞나요?

3. 돈을 많이 썼는데 왜 0원으로 뜰까요?

4.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액에는 -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보통 환급받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업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와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