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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

종합소득세 주(현)만 두건 있는데 두건 다 신고해야 되는걸까요?

24년 1-4월까지 A회사 근무

5-8까지 B회사 근무

그후 재취업 하지 않은 상태이거 종소세 신고했는데 납부할 세액이 0원입니다

신고할 때 두회사 다 입력했고 보험료, 신용카드

내역 등 불러오기도 다 했습니다

1. 환급액이 없는 경우는 처음인데 A B 회사 다 입력하는 게 맞는거죠?

2. 두 회사 다 주(현)인데 퇴사한건데 저렇게 뜨는 게 맞나요?

3. 돈을 많이 썼는데 왜 0원으로 뜰까요?

4.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액에는 -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보통 환급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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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업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와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24년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시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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