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언제 해지가능한가요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전날도 개천절이고 쭉 추석 연휴인데 그럼 10월 10일날 만기 해지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연체 불이익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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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전날도 개천절이고 쭉 추석 연휴인데 그럼 10월 10일날 만기 해지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연체 불이익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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