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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있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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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언제 해지가능한가요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인데 전날도 개천절이고 쭉 추석 연휴인데 그럼 10월 10일날 만기 해지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연체 불이익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chamber

    chamber

    안녕하세요 대출이 있으시다면 10월10일날 모두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은 없고 적금 만기일도 10일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터넷으로 가입하셨다면 10월 4일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 상품은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데 미리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다음날 휴일이면 휴일 전날에 만기 인정해줍니다.

  • 적금 만기일이 10월 4일 그날이 주말이고 이어서 추석 연휴가 있어서 10월 10일이 영업일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는 연체로 안되고 그냥 날짜 이자로

    계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예금은 당일 만기로 알고있어요.

    은행은 물론 휴일이지만 인터넷으로 해지는 충분히 가능할거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