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금일 퇴사한 인원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금일 정신과 상담으로 약을 처방 받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측에서 중국출장을 가기위한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는데, 해당 비행기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중국출장을 가기위한 비행기를 예매를 했었는데, 해당 비행기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그 금액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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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위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용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근로자에게 이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민법 규정상의 퇴직 효력발생시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그로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용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