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으로 인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구두계약으로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이외 추가수익에 관해 5:5
로 비율을 책정하고 작업을 들어갔고 곧 이번달중 유통 예정입니다.
2.계약서상 구두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수익에대한비율이 20%로 책정이 되어있어 메신저를 이용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계약서상에 추가수익에대한 비율이 20% 이다 돌아온 답변은 계약서상은 명시한 계약서상에서만그렇게 책정 할뿐 실질적으로는 5:5비율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내용 캡쳐 및 원본 메신저 보관중입니다.
3. 만일 위의 발주자측에서 발언한 내용의 5:5와 달리 계약서상의 비율로 지급을하게된다면
소송가능여부와 승소여부및 증거채택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