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

2020. 11. 11. 17:26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으로 인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구두계약으로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이외 추가수익에 관해 5:5

로 비율을 책정하고 작업을 들어갔고 곧 이번달중 유통 예정입니다.

2.계약서상 구두계약 내용과 다르게 추가 수익에대한비율이 20%로 책정이 되어있어 메신저를 이용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계약서상에 추가수익에대한 비율이 20% 이다 돌아온 답변은 계약서상은 명시한 계약서상에서만그렇게 책정 할뿐 실질적으로는 5:5비율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내용 캡쳐 및 원본 메신저 보관중입니다.

3. 만일 위의 발주자측에서 발언한 내용의 5:5와 달리 계약서상의 비율로 지급을하게된다면

소송가능여부와 승소여부및 증거채택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깨기 위해서는 명확히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메신저의 내용이 위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면 승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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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계약에 다르게 규정하였지만 추후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재확인을 하고 해당 취지를 기재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작성 메신저의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1.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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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계약서가 있으면, 그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캡쳐 및 원본 메신저로 위 계약서 내용을 당사자 간 변경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11.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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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서면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도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 양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인정하였다면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을바꿔 서면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구두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간에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을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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