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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상한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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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정 vs 계약서 뭐가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23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상으론 제가 환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24년도 초에 상대방이 카톡으로 환불해주겠다, 환불대상자가 맞다라고 말한거면 최근인 구두 약정이 더 우선시되나요? 저는 계약서 상 내용은 24년도 중순에 알았고 환불대상자라고 한 말에 당연히 대상자인줄 알았습니다.
(“계약서 상으론 환불대상자 아닌데, 환불 해주는거다”라고 말하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본이 있으며, 6개월간의 환불금 지연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제기 확률을 고려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점이 많이 걸려서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23년도에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2024년도에 이와 저촉되는 구두약정을 했다면 2024년도 구두약정이 2023년도 서면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환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환불을 해주겠다는 구두약정이 있다면 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환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