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 약정 vs 계약서 뭐가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23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상으론 제가 환불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24년도 초에 상대방이 카톡으로 환불해주겠다, 환불대상자가 맞다라고 말한거면 최근인 구두 약정이 더 우선시되나요? 저는 계약서 상 내용은 24년도 중순에 알았고 환불대상자라고 한 말에 당연히 대상자인줄 알았습니다.
(“계약서 상으론 환불대상자 아닌데, 환불 해주는거다”라고 말하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자기가 이긴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본이 있으며, 6개월간의 환불금 지연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제기 확률을 고려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점이 많이 걸려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