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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 권고 행위 부당여부 판단 요청

1.현장팀 전체 1박2일 지방 출장 관계로 신체상 현장업무가 불가능한 팀원에게 연가사용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팀원은 이 행위를 강제 연가 사용지시로 받아들여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

2.현장팀 출장시 팀원은 특별히 수행업무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한 일시에 타소속 업무지원을 지시하였음. 특히 팀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에 대하여 연가를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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