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로 인한 소비자 선임권 궁금합니다
저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보통 누수가 발생되서 피해를 입으면 윗집의 일배책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집한테 언제 찾아뵙겠다고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때 소비자선임권을 이용해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하겠다고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소비자선임권은 가해자인 일배책 가입자만 선임이 가능하고 피해자인 저는 선임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피해자도 선임이 된다면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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