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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병아리30
튼튼한병아리3023.02.08
육아 단축 근무 기간에 생기는 연차가 궁금해요.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육아 단축 근무 인데요.올해 연차는 몇개가 생기는게 맞는 걸까요.입사는 2019년 1월3일 입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근무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3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