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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자부심있는학자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곧바로 퇴사하신 분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정산분을 건보지사 쪽에서는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넣고,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이를 제외하여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
그렇다면 연금/고용/산재도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과 똑같이 해야하나요 ?
아니면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입력했던 미사용연차수당정산분을 보수총액에 더해줘야 할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보험 전부에 대한 보수총액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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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전년도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발생한 수당으로
육아휴직과 무관한 임금에 해당하는 바, 보수총액신고시 산입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