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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밀잠자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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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을 한명은 유지를 원하고한명은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데 반만 매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는 보유를 원하고 남편은 매도를 원하는데 신탁회사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반만 매도가 가능한지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가족이 반전세를 내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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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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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한 명은 보유를 원하고 다른 한 명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명의자만이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신탁회사를 통한 부동산 매도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대행하는 '처분신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전세의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한 명의 명의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명의자가 반전세로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 중 일부 만도 매도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분 일부 만 구입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