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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농업법인으로 과수원을 운영할까 하는데,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과세세금계산서도 끊나요??

농업법인은 면세라는데 홍보나 마케팅을 이용하게 될경우 과세세금계산서가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 소득이 발생될 경우는 어찌 되는건가요 ? 세무사님을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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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세 면세 재화인 과일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이 부가세 과세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파는 것이 맞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농업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