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막도장 찍어도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인감도장을 찍어야해요? 아니면 막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건물주분이 인감도장으로 찍기를 원하면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으로 작성하게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