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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닉네임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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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막도장 찍어도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인감도장을 찍어야해요? 아니면 막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건물주분이 인감도장으로 찍기를 원하면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으로 작성하게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