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상가 건물을 계약해서 쓰고있는데,(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어요) 임대인이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 종이 한 장만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형식적인거라 문제 생길 일은 없다는데, 이때 써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