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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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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 알바 소송

점장님이 청소년 담배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판매한 알바생이 영업정지된 기간만큼 보상해야한다고 했는데

알바생이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보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보상을 한다면 100퍼센트 보상해야 하나요?

추가로 영업정지가 담배판매만 못하게 막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를 기간동안 닫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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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가 100%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의 경영 전체가 정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편의점 전체를 영업할 수 없는 조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보상할 의무가 없고 본인이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판매만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영업정지가 된다면 담배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동안 편의점 영업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