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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직장인이 사업자 내는건 하지 말아야 ? (O vs X)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사는 직장인입니다.

아하 Q&A 세무*회계 에 이 문제를 질문한게 있는데

링크 https://www.a-ha.io/questions/4496600c67686b918246099f6d972b9b

2분의 세무사분들은 추가 건보료 나올만큼 매출액이 커도 추가 건보료는 집으로 고지 되겠 때문에

모른다... 회사는 (니가 사업자 인지)

마지막 세무사님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 (근데 회사다니는데 겸직 허용이 있는지는 ..사기업에?? 허용이 없다라고 보는게)

종합소득으로 할 경우 다 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유투브에 봐도 .. 연 34백 만원 내년 7월부턴 2천 만원의 매출이 안넘으면 건보료 안오르니께

열심히 돈불어라 하시는데

냉철하게..

회사에서 열심히 찾으면.. 알수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회사 허락 안맞고 직장인이 사업자 내는건 하지마 가 정답인지 .. 많은 의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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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겸업을 하는 것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사 분들 중 두분은 회사가 알수 있는가, 다른 한 분은 회사에 사규 위반인가를 답변드린 것으로 위의 경우 사규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