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무상태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작년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지 않고 이월되어 올해 이월이익잉여금/주식할인발행차상각으로 분개하여 전액 상각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그리고 법인대표가 경영인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법인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데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1년 이후부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 후 향후 발생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함(주식발행초과금이 없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강제상각규정은 없음).
생명보험이 소멸성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