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튼실한강아지142
튼실한강아지142

만기보유증권 만기 수취 시 회계처리 질문

법인 회사가 만기보유증권이 수취하고 달마다 이자수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어 입금 받았는데, 그럼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 나라에 신고하거나 세금내야 할 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닙부하는 것이고, 법인은 이자소득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만기보유증권(주로 국공채, 회사채 등)을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채권 등 발행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됨으로 채권 보유자는

    이자수령시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선납세금으로 처리 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처리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이 만기보유증권을 취득하여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자수익은 법인세에 합산하여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수익도 법인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