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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127
잘난앵무새127

중국집앞 넘어저서 인대파열수술 개인소유라고함 연락처와주소를 알수가 없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중국집에 문의했는데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가르처주네요 ㅠㅠ 땅 소유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소유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은건가요 발목 치료는 계속 진행중인데요 ㅠㅠ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관리상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유와 음식점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와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여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소유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주소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