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앞 넘어저서 인대파열수술 개인소유라고함 연락처와주소를 알수가 없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중국집에 문의했는데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가르처주네요 ㅠㅠ 땅 소유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소유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은건가요 발목 치료는 계속 진행중인데요 ㅠ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의 관리상 과실 등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이유와 음식점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 와 인과관계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이며 인적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여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소유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 주소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