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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박각시257
걷다가 발이 삐끗하여 인대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나라땅인줄 알고 구청에 전화했더니 개인사유지라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벌써 치료비가 10만원이상 들었고 앞으로 더 반깁스도 해야하고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그리고 사유지 주인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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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명 불상자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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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소유자를 찾고 그 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