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집앞 시멘트 바닥 움푹 페인곳에넘어저서 발목 인대 끊어저서 수술 통기부스 중
중국집은 중국집안에만 보험이 들어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측에서도 개인 명의 소유라고 하네요 그럼 개인소유자인 땅주인분께 문의 해도 되나요 저는 어느쪽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진 땅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패인 곳에 의하여 관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주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면 해당 소유자, 점유자 측에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 경우 사유지 관리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집 앞 도로의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 인지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