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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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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앞 시멘트 바닥 움푹 페인곳에넘어저서 발목 인대 끊어저서 수술 통기부스 중

중국집은 중국집안에만 보험이 들어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측에서도 개인 명의 소유라고 하네요 그럼 개인소유자인 땅주인분께 문의 해도 되나요 저는 어느쪽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넘어진 땅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패인 곳에 의하여 관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주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지라면 해당 소유자, 점유자 측에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 경우 사유지 관리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집 앞 도로의 관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 인지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