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유지로 건축물중 정화조 부분이 싱크 홀로 가라 앉아 수리해야 하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개인 사유지로 건축물중 정화조 부분이 싱크 홀로 가라 앉아 수리해야 하는데 화재보험이나 실비보험, 운전자 보험중 실생환 배상보험 있는데요.
싱크 홀 현상으로 땅이 꺼져
정화조 수리를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보상받아 수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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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통해 해당 사고 등이 부보 대상인지 그 범위에 대한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