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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박새193
고독한동박새19321.05.03

도보중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도보중 맨홀 뚜껑에 걸려 팔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듣기에는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정사를 지정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혼자 감당하기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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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맨홀 뚜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관할 관청에 사고를 접수하시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사고 내용과 사고 맨홀 뚜껑 사진 또는 근처 CCTV 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여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맨홀 뚜껑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맨홀 뚜껑 관리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해당 절차를 대리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맨홀 등의 관리 주체인 각 지방자치 단체 등을 상대로 관리상의 과실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맨홀 덮개가 뒤집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맨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