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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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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관할구역내 사고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관리 소관인 맨홀로 인해 낙상사고가 났습니다.

맨홀 유지보수가 안되어 틈이 발생되었고 보행중

그곳에 걸려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구청에 사고 경위 및 증거자료를

넘긴 상태이고 지방행정공제회? 인가 그쪽으로

사건 이첩하여 그곳에서 조사 및 심의 거친후에

보상여부가 결정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요구가 가능할까요?

인적(몸 다침),물적(낙상시 옷 훼손),시간적 손해,

정신적피해보상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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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옷 수선 비용 등일 것입니다.

      시간적손해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